혼자 살아도 월 100만 원? 생계급여·주거급여 2025 완전정복
핵심 한 줄: 1인 기준 생계급여 765,444원 + 지역별 주거급여 상한을 합하면 월 100만 원 내외 지원이 가능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폭 완화됐습니다.
※ 본문 수치는 2025-10 기준. 실제 지급액은 개인 소득·재산·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왜 지금 알아야 하나
물가·월세·병원비 부담이 커진 2025년, 생계급여·주거급여는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예전처럼 “자녀가 직장 다니면 안 된다”는 통념은 대부분 오해가 되었고, 예외(연 1.3억/재산 12억)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예시: 서울 1인, 소득 없음, 월세 352,000원 → 생계 765,444원 + 주거 352,000원 ≒ 1,117,444원 (이론상 최대)
생계급여: 생활비 현금 지원
국가가 정한 최저보장수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매월 지급합니다. 1인 기준 2025년 금액은 765,444원이며, 소득이 있으면 차감됩니다. 승인 시 신청일로 소급되어 첫 달에 두 달치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 “자녀 직장 다니면 안 된다” → 대부분 가능. 단, 예외(연 1.3억/재산 12억) 해당 시 제외될 수 있음.
- “일하면 끊긴다” → 아님.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65세 이상은 월 20만+30% 추가공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내용과 예외
주거·교육급여는 이미 폐지, 생계급여는 2025년 현재 예외 기준만 적용합니다.
-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 1.3억 초과 또는 재산 12억 초과 → 보장 제외 가능
-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기준으로 심사 진행
주거급여: 월세 보조 & 자가 수선
① 임차급여(월세 지원) — 2025 1인 상한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상한액 | 352,000 | 281,000 | 228,000 | 191,000 |
월세가 상한 이하면 전액, 초과 시 상한까지만 지원됩니다. 전세는 환산임차료로 계산합니다.
② 자가 수선(수선유지급여) — 2025 한도
| 구분 | 지원한도 | 주기 |
|---|---|---|
| 경보수 | 590만 원 | 3년 |
| 중보수 | 1,095만 원 | 5년 |
| 대보수 | 1,601만 원 | 7년 |
도배·장판·보일러·지붕·화장실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폭넓게 지원합니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일하면서도 수급 유지
기본 30% 공제, 65세 이상은 월 20만 원 + 30% 추가공제입니다.
사례 A (65세 미만, 월 50만 원 근로)
50만 × 30% = 15만 공제 → 35만만 소득 반영
사례 B (65세 이상, 월 50만 원 근로)
(선공제) 20만 → 잔액 30만 × 30% = 9만 → 총 29만 공제 → 21만만 소득 반영
※ 2025부터 75세 → 65세로 확대.
신청 방법·필요서류·심사·소급
어디서?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생계급여·주거급여 신청하러 왔습니다”).
무엇을?
신분증,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임차 시). 나머지 서식은 센터 비치.
어떻게?
소득·재산 조사(통상 1~2개월). 승인 시 신청일로 소급 지급.
팁: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주거급여 산정이 불가. 분실 시 집주인/중개사무소에서 사본 발급.
변동사항 신고: 끊기지 않게, 더 받게
- 새로 일 시작/중단, 월세 인상/이사, 가족 변동 → 즉시 신고
- 월세 인상 신고 시 주거급여 증액 가능, 소득 감소 신고 시 생계급여 증액 가능
- 허위 신고 금지 — 금융·부동산·차량 등은 전산 조회되며, 부정수급 시 환수·형사처벌 가능
의료급여·공과금 감면·자활사업
의료급여
외래·약국 본인부담이 줄고, 입원 부담도 대폭 경감. 만성질환 약값 체감이 큽니다.
공과금 감면
전기·가스·통신·TV 수신료 등은 사업자·요금제별 수급자 감면 존재. 한전/통신3사/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신청.
자활사업
공공시설 청소, 자원선별 등 직무 다수. 월 60~80만 원 수준 사례가 일반적이며, 공제 적용으로 수급 유지 가능.
사칭·수수료 요구 사기 주의
“수수료 내면 대신 신청”은 사기일 가능성 높음. 정부 지원은 무료.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자녀가 직장인인데 신청 가능?
예. 예외(연 1.3억·재산 12억)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아르바이트·폐지 수거 등 소득이 있어도 되나요?
예. 근로·사업소득 30% 공제, 65세 이상은 월 20만+30% 추가공제 적용.
전세 보증금이면 주거급여 못 받나요?
가능. 환산임차료로 계산하여 지역·가구원수별 상한 내 지원.
자가도 주거급여 대상인가요?
자가는 수선유지급여 대상(경·중·대 보수 한도: 590/1,095/1,601만 원).
신청 후 첫 지급은 언제?
소득·재산 조사 후 승인되면, 신청일로 소급되어 첫 달에 2개월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소득·월세 변동 신고하면 불이익?
아니요. 오히려 증액될 수 있습니다(월세 인상, 소득 감소).
“월 500만 받았다” 글의 진실?
대개 여러 달치 소급분 또는 다른 급여·수당 합산 사례로, 상시 월수입이 아닙니다.
대리 신청 수수료 요구 문자는?
무시하세요. 정부 지원은 무료. 의심되면 129로 확인.
주거급여 지역별 상한은 어디서 확인?
본문 표 참조(2025 기준임대료). 지역·가구원수별 상한이 다릅니다.
65세 이상 추가공제는 언제부터?
2025년부터 75세→65세로 확대 적용.
이사하면?
즉시 새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고. 미신고 시 지급 중단 위험.
의료급여 1종 혜택은?
입원·외래·약국 본인부담이 대폭 경감.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확인.
소득 없는 1인이 서울에서 월세 35.2만이면?
이론상 생계 76.5만 + 주거 35.2만 가능(실지급은 소득·재산 반영).
탈락했는데 재신청?
가능. 통상 6개월 후 재신청. 상황 변화·제도 개선 반영.
체크리스트 & 한눈에 요약
준비물
① 신분증 ② 통장 사본 ③ 임대차 계약서(임차) ④ 변동사항 증빙(월세 인상 등)
요약
생계급여(1인 76.5만) + 주거급여(서울 35.2만 상한) + 의료급여 + 각종 감면 + 자활소득(선택)
마무리 & 다음 행동
“나는 안 될 거야” 대신, 주민센터에 전화 한 통부터 해보세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도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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