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1월에 신청해야 수백만 원 돌려받습니다매년 1월은 어르신들에게 '의료비 보너스'의 달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가 개인이 낸 병원비의 일정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시 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가 본격 가동되기 때문입니다.본 리포트에서는 2026년 변경된 소득분위별 상한액 기준과 1월에 즉시 실행해야 할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을 상세히 해설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2026년 기준)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가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2026년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액 (예상치)2026년에는 물가 상승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