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종 확정! 작년 탈락자가 1월에 '재신청'해야 하는 이유
2026년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부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최종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단 몇만 원 차이로 아깝게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에게는 이번 1월이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입니다.
올해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 기준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최종 확정된 금액과 함께, 탈락자분들이 왜 1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1.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령액 (최종)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보다 낮다면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가구 유형 | 2025년 기준 | 2026년 확정 기준 | 최대 수령액 (월) |
|---|---|---|---|
| 단독 가구 | 약 213만 원 | 약 221만 원 | 약 334,810원 |
| 부부 가구 | 약 340만 원 | 약 353만 원 | 약 535,690원 |
- 참고: 실제 수령액은 개인의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여부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월 재신청이 '답'인 3가지 결정적 이유
작년에 신청했다가 "부적합" 판정을 받으셨더라도, 올해 1월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① 선정기준액의 상승 (문턱이 낮아짐)
기준선이 단독가구 기준 약 8만 원, 부부가구 기준 약 1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소득과 재산이 작년과 같다면, 작년엔 탈락했어도 올해는 합격권에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② 공시가격 변동 및 재산 가액 재산정
매년 1월은 정부의 새로운 재산 산정 기준이 반영되는 시점입니다.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변화나 감가상각이 반영되면 소득인정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노인일자리나 파트타임 등으로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을 위해, 2026년형 근로소득 기본 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일은 계속하셔도 소득인정액은 작년보다 낮게 잡힐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재신청 시 주의사항
✔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 금융재산의 변동: 정기예금 만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통장 잔액이 늘었다면 상담 시 소명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여 재산 산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지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세요. 5년이 지났다면 해당 재산은 본인의 자산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 국민연금 연계감액: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이상 수령하신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해야 합니다.
결론: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즉, 자격이 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알아서 소급해 주지 않습니다. 1월 14일인 지금, 아직 신청 전이라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2026년도 선정기준액 고시
-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지침
[상담 안내]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부 (129)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면책 조항]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며, 실제 수급 가능 여부는 공단의 최종 자산 조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테크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금액 인상! 1월 마감 전 난방비·통신비 감면 혜택 총정리 (0) | 2026.01.16 |
|---|---|
| 2026년 기초연금 받으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생계급여 감액 방지 및 자격 유지 방법 (1) | 2026.01.15 |
| 2026년 노인일자리 신청 방법 및 월급 인상안! 1월 잔여 물량 선착순 확인하는 법 (0) | 2026.01.13 |
| 2026년 가족요양비 인상 확정!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과 가족요양보호사 월급 총정리 (0) | 2026.01.12 |
|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완화! 1월 생계급여 인상액과 탈락 방지 재산 기준 (0) | 2026.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