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장려금 완전 가이드: 최대 330만 원 받는 법 (자격·지급액·신청 일정·꿀팁 총정리)
[2025-08 기준] 근로장려금(EITC)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현금을 지원해 생활안정과 근로 의욕을 높이는 대표 제도입니다. 이 글 하나로 자격·지급액·신청 일정·탈락 방지 체크리스트까지 모두 끝내세요.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근로자·사업자·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가구 구성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동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요건만 충족하면 수백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2025 자격요건 — 가구·소득·재산 [2025-08]
①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 기준(부부합산 총소득)
단독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존에 3,800만 원으로 알고 계셨다면, 최근 고시 기준을 다시 확인해 주세요.)
소득에 포함/제외되는 항목 펼치기
- 포함: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 소득의 합계(총수입 또는 합계액 기준)
- 제외: 비과세소득 등 일부 항목(세부는 국세청 안내 참조)
③ 재산 기준(가구 합산)
-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1억 7천만 원~2억 4천만 원 구간은 지급액 50% 감액
-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제외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예금·유가증권, 보험 해약환급금, 전세·임차보증금, 회원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2025 가구별 지급액
|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최소 지급액 | 평균 수급액(’24) |
|---|---|---|---|
| 단독가구 | 165만 원 | 약 2.9만 원 | 98만 원 |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약 2.9만 원 | 163만 원 |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약 2.9만 원 | 207만 원 |
소득이 낮을수록 최대액에 가까워지고, 상한선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4) 신청 일정 & 지급 시기(2025)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화) ~ 12월 1일(월) (산정액의 95%만 지급)
- 지급 시기: 통상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법정기한은 9월 30일
실제 입금은 심사 완료 순으로 진행되며, 2025년에는 8월 26일(화) 전후부터 순차 입금이 시작될 것이라는 안내·보도도 있습니다.
5) 자주 탈락하는 사례 & 방지 팁
-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상
- 배우자 소득·재산 합산 누락(주민등록 분리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중이면 합산)
- 가족관계 불일치(별거 배우자·독립세대 부모·자녀 정보 누락)
- 예금·펀드·보험 해약환급금·전세보증금·자동차 가액 누락
- 계좌정보 오류, 중복 신청
- 국세 체납 → 장려금에서 충당(상계) 가능
Pro Tip : 홈택스/손택스 모의계산 기능으로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고, 가족·재산 정보를 문서로 정리해 한 번에 입력하세요.
6) 5분 체크리스트
- 가족 주소·관계부터 정정: 주민등록 불일치 시 사전 수정
- 재산 전수점검: 부동산·자동차·예금·유가증권·보험 해약환급금·전/월세보증금
- 정기 신청 사수: 기한 후 신청은 5% 감액
- 연락처·계좌 정확히: 심사 중 추가요청·입금 지연 방지
- 체납세액 유무 확인: 충당 가능성 체크
7) 신청 절차(Step by Step)
- 안내문 확인(문자/우편) 또는 자가 진단 후 진행
- 경로 선택: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정부24·ARS(1544-9944)
- 본인인증: 공동/간편인증·PASS·신용카드 등
- 소득·재산·가족정보 자동조회 확인 → 누락 시 서류 첨부(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잔액증명, 보험증빙 등)
- 본인 명의 계좌 입력 및 제출
- 국세청 심사(추가자료 요청 가능) & 결과 통보(문자·홈택스)
- 지급: 8월 말부터 순차 입금, 9월 30일 법정기한 내 완료
8) 자녀장려금 동시 신청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 수령이 가능하며, 실 지급 시점은 정산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프리랜서·사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모두 대상이며, 연간 총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면 신청 불가인가요?
아닙니다.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정부24·세무서 방문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달라도 합산하나요?
네. 혼인 중이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배우자 소득·재산을 합산합니다.
무직·퇴사 기간이 있어도 되나요?
연간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기간 무직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일은 정확히 언제인가요?
법정기한은 9월 30일이며, 통상 8월 말부터 심사 완료순으로 순차 지급됩니다. 2025년은 8월 26일(화) 전후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10) 공식 확인 채널 & 참고자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ARS: 1544-9944
- 국세청 | 근로장려금 소개(소득기준·최대액)
- 국세청 | 신청자격(총소득/재산 요건·가구 정의)
- 국세청 | 신청기간 및 방법(경로·자동신청 등)
- 국세청 동영상자료실 | 2025 정기신청 기간(5/1~6/2)·기한후(6/3~12/1)
※ 본문 정보는 [2025-08] 기준 공신력 있는 공식 페이지와 최근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개인별 심사·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지급액/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